간이과세자가 매출액 8,000 미만까지 확대되면서 매출액 4,800만원~8,000만원 구간에 속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이과세자 변경 내용과 간이과세자와의 매입 거래 시 챙겨야 할 증빙을 살펴볼게요
간이과세자 변경 내용
1. 연매출 8,000만원 미만도 간이과세 대상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는 매출 규모로 구분합니다. 종전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만 간이과세자
였으나 2021년 부터 8,000만원 미만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2.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으로 상향
종전에는 연매출 3,000만원 미만 시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으나 21년에는 4,800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서를 발급한다.
연매출 기준이 올라가면서 새롭게 간이과세자가 된 사업자들(4,8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로인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대상 간이과세자는 아래와 같이 조회가 됩니다.
4.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카드·현금영수증도 공제된다.
종전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년 7월 1일
부터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 과제자에게서 받은 것은 안됩니다.
5.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배제됩니다.
6. 간이과세자 기준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매입세액공제율 개정(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 공급대가 *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개 그룹 5%~30%에서 6개 그룹 15%~40%로 변경됩니다. 아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참고해 주세요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부가가치율(업종별) ▶ 매입금액(공급대가)*0.5%로 변경됩니다.
간이과세자 매입거래 시 증빙
간이과세자의 매입거래 시 증빙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세요
'세법회계 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그리고 제외되지 않는 금액) (0) | 2021.10.06 |
---|---|
10월 세무일정 (0) | 2021.09.27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0) | 2021.08.27 |
9월 세무일정(취업 후 학자금 상환 ICL원천공제) (0) | 2021.08.25 |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0) | 2021.08.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