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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다른 달에 비해 다소 한산한(?) 편입니다. 명절인 추석도 있고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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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중 ICL원천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ICL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제도 입니다.
대학생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의무상환액 계산방법
1. 상환기준 소득
2021년 귀속 : 총 급여 기준 2,280만원, 상환기준 소득 1,413만원
2020년 귀속 : 총 급여 기준 2,174만원, 상환기준 소득 1,323만원
2019년 귀속 : 총 급여 기준 2,080만원, 상환기준 소득 1,243만원
2. 2021년 상환 계산식
{(2020년 소득금액 - 1,323만원)*20%}-20년 자발적 상환액
3. 계산 예시
2020년 귀속 총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총급여 3,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975만원- 상환기준소득 1,323만원)*20% = 1,404,000원
20년에 자발적 상환액이 50만원 이었다면
21년 의무상환액은 1,404,000 - 500,000 = 904,000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 ICL 원천공제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대출자에게는 5월 사업장에는 6월에 원천공제 통지서가 발송되며 소득이 생긴 다음 해 7월부터
원천공제를 하게 됩니다.(만약 이때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이 천만원을 넘으면 20%를 상환하게 됩니다)
원천세 신고와 동일하게 매달 10일 진행하시면 됩니다만 원천세 신고 전에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이트에서 원천공제 의무상환액 신고·납부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https://www.icl.go.kr
https://www.icl.go.kr
www.icl.go.kr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원천공제 의무자용 신고방법 자료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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