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양도)이 법인(양수)에게 영업권을 매도할 경우 확인해야 할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업권이란?
실무하면서 보면 보통 바닥권리금, 지역 권리금이라고 불리고 매장 계약 시 왕왕 발생하곤 합니다. 상가 위치와 영업상 이점으로 보면 될 거 같네요
영업권 거래에 따른 세법 규정을 살펴볼게요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영업권 취득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5년)에 따라 매년 비용처리 합니다.
■ 소득세법
소득세법에서 영업권의 양도는 양도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 :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기타소득 : 양도소득 외의 경우 기타소득 과세(기타소득으로 영업권을 넘길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법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비과세입니다. 그 외에는 영업권 거래 금액의 10%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법인에 개인에게 영업권을 매수한 경우 회계처리
부가세 신고와 기타소득신고를 동시에 하게 되어 많이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분개 확인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1. A회사는 상가 매장 영업권을 5천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법인은 위 영업권을 5년 정액법으로 상각 합니다.
2. A회사는 매수한 영업권의 양도자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영업권 금액 50,000,000 * 40%(필요경비율 60%) * 22%(기타소득세율) = 4,400,000(소득세+주민세)
3. A회사는 잔액을 양도자 개인에게 지급하였다.
▶ 영업권 수입시기
양도대가의 지급 여부과 관계없이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수입시기(귀속시기)가 됩니다.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양도대가 전액에 대해서 합산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 신고 시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참고로 위 내용과 함께 꼭 체크해야할 "부가가치세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 링크 걸어둘게요
https://taxmonster.tistory.com/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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