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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를 살펴봅니다.
1. 재화의 공급시기
▶일반적 재화의 공급시기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할부판매 :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지급, 재화 인도일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
*장기할부 판매 : 2회 이상 대가를 분할, 재화 인도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 까지 1년 이상.
*중간 지급 :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용역의 공급시기
▶일반적 용역의 공급시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Cf)완성도기준지급
완성도기준지급으로 보지 않는 Case
① 계약서상 기성금 지급이 월 1회로 되어 있으나,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② 계약서상 기성 부분 확인 절차 등을 명시하고 실제로는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③ 계약서에 대금지급방법이나 지급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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