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쉽게 표현하자면 계산상의 실수, 기업회계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판단의 잘못, 부정·과실·누락 등에
의해 전기 또는 그 이전에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중대한 오류 :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오류 -> 전기 재무제표 재작성
●중대하지 않은 오류 : 일반적으로 실무자가 범하는 사무적 오류이며, 회계상 오류는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때 재무제표를 빈번하게 고친다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실무 편의성을 위해 중대하지 않은 오류의 수정 시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영업외 손익 처리)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1. 전진법 적용 시(당기 손익 반영 시)
당기의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당기 손익 -> 세무조정 없음
전기 손익 -> 세무조정으로 부인
예시
[회계처리]
전기에 청구된 보험료 100,000원 누락하여 당기 비용으로 회계처리
(차) 전기오류 수정손실 100,000 / (대) 미지급금 100,000
[세무조정]
전기분 경정청구 손금산입 100,000원 - △유보
당기비용처리 100,000원 손금불산입 유보 처리로 전기 △유보 상쇄
2. 소급법 적용 시(이월이익잉여금 반영, 자본의 변동 시)
전기에 비용을 과소 계상했다면 그만큼 자본이 감소하므로 이월 이익잉여금 감소,
전기에 비용을 과대 계상했다면 그만큼 자본이 증가한 것이므로 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
예시
[회계처리]
전기에 매출누락 500,000원을 누락하여 이월 이익잉여금 금으로 회계처리
(차) 외상매출금 550,000/ (대) 이익잉여금 500,000
부가세 예수금 50,000
[세무조정]
전기분 수정신고로 익금산입 500,000원 유보
당기 이익잉여금 수정액중 전기분 매출액 500,000원 익금산입 잉여금 처분
당해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 혀여 익금불산입 500,000원 △유보로 전기수정신고분과 상쇄
*자본금의 조정이라 당기손익 처리와 세무조정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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