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증권이란?
매일경제용어사전을 살펴보면
쉽게 단기에 처분할 유가증권이라고 이고 대표적으로 주식, 국채, 회사채 등이 있습니다.
분개를 통해 취득, 평가, 처분의 과정을 살펴볼게요
1. 취득 시(x1년도)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이며 유가증권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매입대금 외에 추가적인 수수료
(매입수수료, 이전비용, 등록세 등)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A사 주식 100주를 @55,000원에 매입하고 매입수수료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수수료 비용은 영업외 비용(900번대) 코드를 사용합니다.
*취득 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2. 결산시(x1년도 기말)
유가증권의 평가는 공정가액법을 적용하므로 기말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미실현 손익이지만 단기간 내에 실현될 손익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손익(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은 기타 포괄에 반영)
결산일 현재 A사 주식의 공정가액은 주당 52,000원이다.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300,000(유보)
3. 처분 시(x 2년도)
처분가액 - 처분 전 장부가액 =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영업외손익)으로 반영
처분전 장부가액이란 당기 취득한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말하고 당기 이전 취득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말의 공정가액을 말합니다(평가금액). 또한 처분 시에는 처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에 같이 반영합니다.
A사 주식을 주당 60,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20,000원은 현금에서 차감하였다.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 300,000(△유보)
세법상 유가증권은 원가법만 인정하므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손금부인 또는 익금부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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