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회계 part

매입세액 불공제

by 코난S 2021. 8. 11.
반응형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와 거래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신용카드 거래와 세금계산서 거래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거래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없는 아래 업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목욕, 이발, 미용업자의 본래 사업 관련 요역
   ⓑ 전세버스 운송이 아닌 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용역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의 본래 사업 관련 용역
   ⓓ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 세금계산서 거래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②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지출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④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⑤ 면세 사업 관련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취득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⑧ 금거래 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⑩ 대손처분받은 세액

⑪ 납부세액 재계산분

 



매입세액공제 여부 실무사례

 


위 항목에는 없더라도

세법에서는 늘 그렇듯 사업과 관계있냐 없냐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