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과세자와 거래한 비용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법에서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신용카드 거래와 세금계산서 거래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용카드 거래
①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을 경우.
②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없는 아래 업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목욕, 이발, 미용업자의 본래 사업 관련 요역
ⓑ 전세버스 운송이 아닌 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운송용역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자의 본래 사업 관련 용역
ⓓ 의사가 제공하는 성형 등 과세되는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수의사가 제공하는 과세되는 동물의 진료용역
ⓕ 무도학원, 자동차운전학원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 세금계산서 거래
①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② 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지출
③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④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⑤ 면세 사업 관련
⑥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취득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 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⑧ 금거래 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⑨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⑩ 대손처분받은 세액
⑪ 납부세액 재계산분
매입세액공제 여부 실무사례
위 항목에는 없더라도
세법에서는 늘 그렇듯 사업과 관계있냐 없냐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세법회계 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0) | 2021.08.14 |
---|---|
근로소득 수입시기 (0) | 2021.08.12 |
가지급금 인정이자(인정이자 계산기) (0) | 2021.08.09 |
납부지연가산세율 인하(2021년 개정세법) (0) | 2021.08.04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2021 개정세법) (0) | 2021.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