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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11월 세무일정(소득세 중간예납)

by 코난S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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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1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11월의 세무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및 추계액 신고납부

11월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8월에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중간 예납했는데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https://taxmonster.tistory.com/5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쉽게 미리 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심 간단할 거 같아요.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①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한 내국법인    ②수익사업을

taxmonster.tistory.com

 

 

조금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소득세 중간예납 제도

   취지는 내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 아니라 금년 상반기(1~6월)의 소득세에 대해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되어있는데 그거나 그거나 입니다. 참고로 소득세 중간예납은 고지제입니다.(개인사업자가 일일이 신고하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다만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되면 추계액 신고도 가능합니다.


2.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대상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가 대상입니다.

중간예납 납부 제외 대상

 

3. 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산출식

 

4.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납부

 

   11월 중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며 11월 30일까지 납부 완료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 중간예납 또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분납이 가능합니다.

   ① 분납 대상자 : 중간예납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② 분납 가능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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