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쉽게 미리 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심 간단할 거 같아요.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①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한 내국법인
②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③구낸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을 초과한 외국법인
2. 신고납부 기한
매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제도
납부할 법인세액이(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은 제외) 1천만원이 넘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입니다.
ex) 법인세가 1,600만원경우
일반기업 : 분납 1차 1,000만원(8/31), 분납 2차 600만원(9/30)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중소기업 : 분납 1차 1,000만원(8/31), 분납 2차 600만원(10/31)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ex) 법인세가 3,000만원경우
일반기업 : 분납 1차 1,500만원(8/31), 분납 2차 1,500만원(9/30)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중소기업 : 분납 1차 1,500만원(8/31), 분납 2차 1,500만원(10/31)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3. 법인세 중간예납 제외대상
①당해년도 신설법인
②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등
③청산법인
④산학협력단을 포함 혀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법인
⑤휴업 등을 원인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법인
⑥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
4.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계산방법은 국세청에 워낙 잘 나와있어서 캡처했어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급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가 적용될 거 같네요
조특법부터 살펴볼게요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 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전자신고도 가능)
국세청에 관련링크 올려 드릴게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8&cntntsId=7994
소급공제 관련 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세요(정기신고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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