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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by 코난S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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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중간예납이란?

쉽게 미리 내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심 간단할 거 같아요.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대상
   ①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한 내국법인
   ②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③구낸사업장이 있는 사업연도 6개월을 초과한 외국법인

 


2. 신고납부 기한
   매년 8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제도

    납부할 법인세액이(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 납부세액은 제외) 1천만원이 넘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입니다.


    ex) 법인세가 1,600만원경우 
    일반기업 : 분납 1차 1,000만원(8/31), 분납 2차 600만원(9/30)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중소기업 : 분납 1차 1,000만원(8/31), 분납 2차 600만원(10/31)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ex) 법인세가 3,000만원경우 
    일반기업 : 분납 1차 1,500만원(8/31), 분납 2차 1,500만원(9/30)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중소기업 : 분납 1차 1,500만원(8/31), 분납 2차 1,500만원(10/31)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3. 법인세 중간예납 제외대상
   ①당해년도 신설법인
   ②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등
   ③청산법인
   ④산학협력단을 포함 혀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법인
   ⑤휴업 등을 원인으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법인
   ⑥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원 미만

 


4.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국세청 자료

계산방법은 국세청에 워낙 잘 나와있어서 캡처했어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급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가 적용될 거 같네요

조특법부터 살펴볼게요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 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전자신고도 가능)

 

 

국세청에 관련링크 올려 드릴게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8&cntntsId=7994

 

국세청

 

www.nts.go.kr

 

 

 

소급공제 관련 내용은 아래 참고해주세요(정기신고 내용입니다 참고하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28

 

결손금소급공제

기장하는 법인 중에 20년도 결손법인이 있어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할 예정이어서 이참에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해 포스팅해봅니다. 결손금 소급공제란 무엇일까요? 홈택스 용어사전부터 

taxmonster.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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