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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임원 퇴직금 계산과 한도

by 코난S 2021.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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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임원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한도금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아래 그림을 볼게요

 

 

1. 회사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법인세법 손금 여부)

 

   회사에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제44조와 한도금액을 체크해야     합니다.

 

먼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퇴직에 대한 지급으로 가정하고 자세한 설명은 생략할게요 그렇다면 법인세법에서는 어떤 한도를 보는가? 그것은 정관에 임원퇴직금 규정 유무입니다.

 

①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 정관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손금 산입(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정관에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이 경우는 아래 산식에 의해 한도가 정해집니다. 만약 정관에 지급규정도 없는데 아래 산식보다 더 지급했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인정상여)이 됩니다.

 

퇴직 전 1년간 총 급여액 :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금액(비과세소득 제외)으로 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근속연수 : 역년에 의해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월수로 계산합니다. 1개월 미만은 산입 하지 않으며 이 경우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다.(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법인세법상 손금인정으로 가정 후 구분합니다.)

 

소득세 법 제22조에는 퇴직소득의 한도를 규정해놨습니다.

만약 정관에서 임원 퇴직 시 10 배수를 지급한다고 할 경우 10 배수의 퇴직금이 모두 퇴직소득세로 과세된다면 그 임원은 굉장한 이득이겠죠?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 배수, 2020년 이후로는 2 배수를 한도로 합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2012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까지는 3 배수, 2020년 이후로는 2 배수 이기 때문에 기간에 따른 구분을 잘 계산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 임원의 퇴직소득금액 한도 계산 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과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 나와있는 계산사례입니다 참고하세요~

 

 

임원 퇴직금의 경우 정관의 유무와 법인세법에서 보는 관점, 소득세법에서보는 관점이 차이가 있기때문에 꼭 모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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