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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22년 명세서 제출)

by 코난S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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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를 살펴보다 업무용 승용차와 관련해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법개정을 살펴본 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 과도한 비용 처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특례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작성해왔습니다.

 

[2021년 개정세법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2021년 7월 26일 발행 된 2021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살펴보면 위와 같이 업무용 승용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가산세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는 22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합니다.

 

관련 발행자료는 밑에 첨부할게요 개정세법 보도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클릭해 주세요~

2. (상세본) 세법개정안 보도자료★★★.hwp
0.45MB

그럼 복습하는 차원에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에 대해 살펴볼게요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고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3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용 승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용 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셋째,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 한도가 있기 때문에 고가 차량은 장기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일시 상각 불가)

 

 

업무 사용비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업무용 승용차 적용대상과 제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란?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료, 렌트료), 유류비, 수선비, 자동차세, 보험료, 통행료 및 금융리스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들을 말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2020년부터 연간 한도가 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인상(운행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1,500만원까지 비용인정)

되었으며 감가상각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처분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승용차별로 800만원 초과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소득처분

사적 사용이 확인될 경우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됩니다.(상여, 배당, 기타 소득 등)

자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유보, 리스나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는 기타 사외유출로 정리하며

추후 반대 세무조정해줍니다.

 

오늘은 시간에 쫓겨 급하게 포스팅하게 되었네요 다음에 좀더 보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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