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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세법 개정에 따라 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 극복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1년 기부한 금액은 기존 15%->20%로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관련기사는 아래링크 참고해 주세요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게요(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기준)
[기부금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요건 제한이 없고 소득요건은 제한 있습니다.)가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기부금은 아래와 같아요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기부금의 종류별 공제한도와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기부하신다면 조금 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점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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