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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2021 개정세법)

by 코난S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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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2021년 개정세법)


개정세법 중 수정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과거에는 3월31일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6월 30일까지 수정 발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익년 6월 30일까지
가능해졌어요 단, 세무서에서 먼저 발견하기 전에 해야한다는점!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③ 공급가액과 세액

④ 작성연월일

실물 세금계산서로 보자면 아래 그림에 빨간색 박스는 정확히 기재가 돼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있을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 * 1%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밖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10

 

부가가치세 가산세 확인하는 방법

드디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세금신고의 가산세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세금신고를 할 때 종종 찾아보곤 하는데 매번 검색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그냥 포스팅해두려고요

taxmonster.tistory.com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3. 매입자발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 2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5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와 신청방법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란? 실무를 하다 보면 돈은 지급했는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업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부가세를 지급하고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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