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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 완화(2021년 개정세법)
개정세법 중 수정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령 §70①]
과거에는 3월31일에 작성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6월 30일까지 수정 발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익년 6월 30일까지
가능해졌어요 단, 세무서에서 먼저 발견하기 전에 해야한다는점!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아요
①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고유번호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③ 공급가액과 세액
④ 작성연월일
실물 세금계산서로 보자면 아래 그림에 빨간색 박스는 정확히 기재가 돼야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잘못 기재되어있을 경우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 * 1%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밖에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10
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부가법 §35②]
3. 매입자발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부가법 §34의 2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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