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회계 part

퇴직연금 DB형 DC형(원천징수)

by 코난S 2021. 7. 22.
반응형

퇴직연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요약하자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외에 적립함으로써 회사가 망해도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제도 비교(DB형 DC형)

1. 퇴직금의 계산
  

   DB형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30일 치 * 계속 근로연수

   DC형 :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회사에서 퇴직 시점까지 적립

위에서 볼수 있듯 DB형과 DC형은 퇴직금 계산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서 비교해 볼게요

조건-임금상승률 4%로 가정, 평균임금이 1년차 300만원, 2년차 312만원, 3년차 324만원, 4년차 337만원, 5년차 351만원

   DB형 : 351만원*5년 = 1,755만원

   DC형 : 300만원+312만원+324만원+337만원+351만원 = 1,625만원 + 개인연금 운용수익률 

결국 근로자 입장에서 DB형과 DC형의 유불리는 임금상승률 대비 개인의 운용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입장(회사)에서는 확실히 DC형이 유리하겠죠!!

 

좀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기사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10/1042233/

 

DB vs DC 퇴직연금, 어떤 유형이 더 이득일까?

2005년, 퇴직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해입니다. 그리고 15년 뒤인 2019년, 퇴직연금 적립금이 200조 원을 돌파했죠.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행돼 2019년 737조 원이 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게 빠

www.mk.co.kr

 

2. 운용수익의 주체


   DB형의 운영수익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수익으로 인해 늘어난 자산만큼 법인세도 내야겠지요
   그에비해 DC형의 운영수익은 근로자 몫입니다. 결국 DC형은 회사가 사외로 적립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근로자에게로 귀속됩니다.

 


3. 적립비율


   DB형은 부분 사외적립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를 살펴보면 80% 사외적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비해 DC형은 100% 사외적립입니다.  

 

4. 중도인출 및 그 외

 

 DB형은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DB형을 선택한 회사의 경우 중간정산을 받습니다. 아래는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입니다.

 

 

 

DC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DB는 퇴사 때까지 지급을 못하니 중간정산을 할 테고 DC형은 지급을 해버렸으니 중도인출을 하겠죠 중도인출 사유는 중간정산 사유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 특이사항으로는 DB형은 퇴직연금의 추가납입이 어려우나(개인형 IRP통장으로 납입하시면 되겠죠) DC형은 가능하고 이직 시 DC형을 쓰고 있는 회사라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DB는 일시지급이니까요..)

 

5. 원천징수 의무자

 

① DB형

DB형은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 시점에 일시에 정리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도 제출합니다.(사외 적립된 돈과 사내적립된돈이 각각 나갈수도 있기때문이겠죠, 그리고 전액 사외적립된 곳에서 지급됨다면 원천징수 세액은 과세이연으로 표기하면 됩니다.(0원)

 

② DC형

 

 

쉽게 설명드리면 회사는 이미 매년 혹은 매달 1/12를 지급해왔을 테고 각종 신고는 사외 적립된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회사는 신경 쓸게 없어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신경 쓸 일도 없고 돈도 덜 나가는 DC형을 선호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원천징수의무자는  1~11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당해 12월 31일까지 퇴직소득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12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익년 2월 28(29) 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각 소득의 지급의제 참고해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9

 

소득의 지급의제

12월도 이제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곧 결산이나 연말정산 등 헬게이트가 열리겠죠 ㅠ.ㅠ 오늘은 마감하며 놓치지 말아야 것들을 살펴보다 지급의제를 다시금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taxmonster.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