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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소득의 지급의제

by 코난S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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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도 이제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곧 결산이나 연말정산 등 헬게이트가 열리겠죠 ㅠ.ㅠ

오늘은 마감하며 놓치지 말아야 것들을 살펴보다 지급의제를 다시금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있는곳에 원천징수가 있다.] - 경리 피셜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등)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고 그다음 해 지급한 세부내역을 "지급명세서"로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소득세법 제164조-국가법령정보센터


그렇다면 "지급의제"라는건 무엇일까요? 네이버를 검색해보니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라고 되어있네요.

 

 

네이버검색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6484&cid=42095&categoryId=42095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11월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럼 사용자(회사)는 11월 근로분에

대한 급여를 12/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소득을 지급했다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 지급했든 안 했든).


소득에는 귀속시기라는게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사업소득은 용역 제공을 한 날 등 각 소득에 따라 규정되어있습니다.


그에 맞춰 소득의 지급의제 시기도 있는것입니다.(세금의 적기확보를 위함이기도 하겠죠)

 


자 그럼 각 소득의 지급의제 시기를 살펴볼까요!!!

 

[소득의 지급의제 시기]

위 자료는 태경회계법인 http://www.tkac.kr/bbs/board.php?bo_table=data&wr_id=127에 올려진 파일을 재편집하였습니다.

오늘은 지급의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 하셔서 2020년 원천세신고 잘 마무리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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