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사업자단위 과세를 신청한 법인이
지점을(종된 사업장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를 보면 아래와 같이 종 된 사업장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게끔
되어있어요.
아마 실무자 분들 께서는 신규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폐업하는 CASE가 가장 많으실 거예요.
[사업자단위 과세 정정 신고]
신고 시 준비서류부터 알려드릴게요
-준비서류
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2. 민원서류 위임장
3. 이사회의사록 사본
4. 법인인감증명서
5. 법인등기부등본
6.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7. 사업자등록증 원본(제출 후 재발급됩니다.)
8. 대리인 신분증
위 8가지의 서류가(대리인의 경우) 필요하고 그중 1, 2번은 국세청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작성하고 보니까 사업자단위 과세 최초 신청방법과 서식 1개 빼고 같아요 ㅡ.,ㅡ;
자 그럼 국세청 서식을 내려받는 경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법인사업자용) 내려받기]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주세요.
검색창에 "종된 사업장 정정신고서"를 검색해 주세요.
위 파일이 확인되셨다면 내려받기하시면 됩니다. 파일 첨부해 둘게요.
종된 사업장(지점)을 추가 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위 양식 중 마지막 장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민원서류 위임장 다운로드하기]
민원서류 다운로드하기는 이전 포스팅에 올린 것과 같은 내용이어서 링크 올려놓을게요
https://taxmonster.tistory.com/7
[3. 위임장 작성 샘플]
제가 최근에 신고한 정정내역이 있어서 위임장 샘플 업로드해드릴게요 참고해서 작성해보세요.
참고로 반드시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종사업장 명세를 제출하시고 정정 신고를 통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겁니다.
기존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사업자단위 과세 정정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커밍 순~~~^^
'세법회계 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가산세 (1) | 2021.01.01 |
---|---|
소득의 지급의제 (0) | 2020.12.29 |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방법 (0) | 2020.12.28 |
전산세무 1급 시험 정보 및 공부 방법 (2) | 2020.12.26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발행방법) (1) | 2020.1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