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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도 이제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곧 결산이나 연말정산 등 헬게이트가 열리겠죠 ㅠ.ㅠ
오늘은 마감하며 놓치지 말아야 것들을 살펴보다 지급의제를 다시금 체크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있는곳에 원천징수가 있다.] - 경리 피셜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면(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등)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있고 그다음 해 지급한 세부내역을 "지급명세서"로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지급의제"라는건 무엇일까요? 네이버를 검색해보니 근로소득지급시기의제라고 되어있네요.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풀어보자면 11월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럼 사용자(회사)는 11월 근로분에
대한 급여를 12/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소득을 지급했다는 원천세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실제 지급했든 안 했든).
소득에는 귀속시기라는게 있습니다,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 사업소득은 용역 제공을 한 날 등 각 소득에 따라 규정되어있습니다.
그에 맞춰 소득의 지급의제 시기도 있는것입니다.(세금의 적기확보를 위함이기도 하겠죠)
자 그럼 각 소득의 지급의제 시기를 살펴볼까요!!!
[소득의 지급의제 시기]
오늘은 지급의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참고 하셔서 2020년 원천세신고 잘 마무리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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