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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사업자단위 과세 신청 방법

by 코난S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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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50482&cid=42095&categoryId=42095)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장이 있는 곳마다 각각의 세무신고와 납부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겠죠(사업자번호가 사업장마다 발생하게 되는 셈이니까요!)

 

하지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할 경우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부여되고 지점은 종된사업장 일련번호로 관리가 됩니다. 즉 주된사업장에서 신고와 납부를 한번에 할수있고 세금계산서도 주된사업장의 사업자번호로 처리하게 되어 업무절차가 아주 간편해지는 셈이죠

 

 다만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하더라도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등에(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 체크하셔야 합니다.

 

cf) 총괄납부제도라고 해서 법인에서 부가세 법인세 등 한 번에 총괄 납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에 맞게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등록신청]

신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 등록 시 신청할 수 있고, 기존 사업자라면 단위 과세를 시작할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받고 싶다면 2020년 12월 10일까지는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기존 사업자 기준으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준비서류

1.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

2. 위임장

3. 의사회의사록

4. 법인등기부등본

5. 법인인감증명서

6.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본점 및 지점)

 

위 안내서류 중에서 1, 2은 국세청 서식 자료이고 나머지는 회사 자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서식자료는 제가 20. 12. 28자로 조회해서 내려받은 자료로 업로드해놓겠습니다.

 

자료를 받기 위해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1.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 내려받기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hwp
0.02MB

 

2. 민원서류 위임장 내려받기

 

민원서류위임장.hwp
0.02MB

 

 

서식이 변경될 수있어서 파일과 함께 경로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정정(지점 등록 및 해지)신고에 대해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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