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성격에 따라 각각 처리하게 되며,
관련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등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 한다.
■ 사업자가 약정에 의하여 외상매출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조세부담의 부담감소 목적으로 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을 적용함
(채권포기액은 소금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금융기관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경우에는 그 포기한 금액을 채권의 포기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하는 것임.(법인 46012-802, 2000.3.28)
결국 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액은 다음 각각 중 하나의 방법에 따라 구분 처리합니다.
1. 대손 처리: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
2. 기부금 처리:당해 채권포기가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에 적용
3. 접대비 처리:당해 채권포기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경우에 적용
4. 판매부대비용 처리:기업회계기준상 판매장려금 성격일 경우에 적용
5. 부당행위 계산부인:특수관계자이며 부당행위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
다만, 당해 채권의 포기 행위가 잔여 채권의 회수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인의 대손금에 산입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링크 참고하세요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https://taxmonster.tistory.com/98
회수기일이 2년 경과 채권의 대손처리(중소기업)
https://taxmonster.tistory.co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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