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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세무일정입니다.(국세청)
매달 신고해야 하는 업무들이 늘어나서 세무일정이 늘 한 페이지 가득합니다.
오늘은 사업용계좌신고에 대해 살펴볼게요
1. 사업용 계좌란?
말 그대로 사업에 사용하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입이나 지출되는 비용이 이뤄지는 공식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사업용계좌 등록대상 및 등록기간
21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신다면 2022년 6월 30일까지 사용용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3. 사업용계좌 미등록 가산세
사업용계좌를 미등록한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미신고가산세가 발생하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특법상 감면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니 꼭! 등록하세요
사업용 계좌 미신고 가산세 : 다음 ⓐ와 ⓑ 중 큰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윤달366) * 0.2%
ⓑ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 0.2%
미신고기간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미신고 기간이 2개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 적용)
*단, 결정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 사업용계좌 등록방법(홈택스)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탭을 클릭해 주세요
나머지는 직관적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
간단합니다.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반드시 등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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