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회계 part

이월기부금 확인(연말정산)

by 코난S 2022. 5. 16.
반응형

작년 중도 퇴사하신 근로자 분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통해 소득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연말정산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지만 이월 기부금은 자동으로
불려 오지 않기 때문에 확인 후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 中 기부금 조정명세서를 통해 이월된 기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세는?!?!? 그렇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이월 기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월 기부금 확인 절차

①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해주세요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좌측 상단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하시면 매년 신고된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 기부금 이월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가장 최근에 진행했던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③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신 후 맨 뒷장에 "기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기부금 명세서 하단에 기부금 조정명세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오! 저는 이월되는 금액이 있네요!!

 

참고로 21년 귀속기간의 소득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시적으로 15%->20%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기부금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않고 반영하시는 게 좋겠지요~

 

https://taxmonster.tistory.com/58

 

기부금 세액공제(21년 공제율 한시적 확대)

21년 세법 개정에 따라 21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 극복과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1년 기부한 금액은 기존 15%->20%로 한시적으로 상향합니다. 관련

taxmonster.tistory.com

 

 

작년부터 전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시행되었는데 활성화된다면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요청하는 번거로움도
점차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https://taxmonster.tistory.com/3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범운영

전자기부금영수증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가 새로운 보도자료를 보게 되어 소개드립니다. 21년 4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시범 운영되고, 7월 1일부터 전자발행 시행

taxmonster.tistory.com

 

역시 우리나라 국세청은... 최첨단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