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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by 코난S 2022.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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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무관 부동산, 업무 무관 동산,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손금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쉽게 표현하자면 법인이 대출을 받아서 업무와 상관없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대여했을 경우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위 내용의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계산방식은 엑셀로 첨부 할게요(글보단 계산된 자료를 보심이 편하실 거예요)

 

참고로 첨부된 엑셀의 경우 구매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로 지급이자에서 제외된 점 참고해 주세요

 

 

이 글은 적수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계산방식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급이자손금불산입.xlsx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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