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의사결정 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의해 결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대표이사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아래 사항들은 이사회 의사록이나 주총의사록을
갖춰놓으셔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결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434조).
특별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관변경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화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주식분할/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할인발행)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사항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는 결의를 보통결의라
합니다(상법 368조 1항)
●이사, 감사의 선임과 이사, 감사의 보수 결정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배당. 주식배당. 배당금 지급 시기의 결정
●주주총회의 의장 선임
●자기주식 취득.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매도청구권 승인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 준비금 감소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승인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 =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사채의 발행, 주식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자시주식의 처분, 자기주식의 소각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주주총회 소집권, 이사회 소집권자의 특정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승인, 이사의 경업 거래 승인
●재무제표의 승인. 영업보고서의 승인
●중간배당
●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의 합병계약서 승인
●간이 주식교환, 소규모 주식 교환
정관으로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 사항이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이사의 선임, 공동대표의 선임
●신주의 발행,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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