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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즉시상각의제

by 코난S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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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각의제란?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한 자산의 자본적지출액이 발생했을때 이를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비용처리 하더라도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즉시상각의제'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시점, 보유시점, 폐기시점으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1. 취득시점

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감가상각비 한도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아래 자산의 경우 취득시점부터 비용으로 인정이 됩니다.(사무용품비나, 소모품비로 처리해도 무방)

● 취득가액이 거래 건 별로 100만원 이하의 자산

    -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ㆍ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전화기(휴대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2. 보유시점

보유시점의 경우 수선비 같은 케이스가 많습니다. 아래 사항의 경우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3. 폐기시점

 아래 사항의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비망기록)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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