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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22년 12월 세무일정

by 코난S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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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의 세무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12/31일이 토요일이어서 아래 사항들은 1/2일까지로 제출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23년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국세청에 고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파일 참고해 주세요

(공지) 2023.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22-15호).hwp
0.50MB

 

간이과세 배제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 첨부하겠습니다.

https://taxmonster.tistory.com/20

 

간이과세배제

오늘은 간이과세배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중 간이과세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위 시행령 중 5,6,9호의 간이과세배제관련 내용

taxmonster.tistory.com

 

22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글로 다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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