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2년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12월의 세무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12/31일이 토요일이어서 아래 사항들은 1/2일까지로 제출한다는 점 꼭 참고하세요
23년 간이과세 배제 기준이 국세청에 고시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파일 참고해 주세요
간이과세 배제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스팅 첨부하겠습니다.
https://taxmonster.tistory.com/20
22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글로 다시 찾아올게요~
반응형
'세법회계 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1월 세무일정(ft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0) | 2022.12.26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가산세(ft 2023년) (0) | 2022.12.16 |
즉시상각의제 (0) | 2022.11.23 |
지텔프 공부법(Lv2 65점 노베이스) (3) | 2022.11.18 |
주주총회 결의사항 이사회 결의사항 (0) | 2022.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