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회계 part

간이과세배제

by 코난S 2021. 1. 19.
반응형

오늘은 간이과세배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중 간이과세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위 시행령 중 5,6,9호의 간이과세배제관련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참고로 간이과세자 소득기준은 8천 미만으로 변경되었어요 아래 개정내용 참고하세요
(시간이 될 때 변경된 간이과세자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간이과세배제 기준]

 

 

간이과세배제기준은 4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간략하게 살펴보면(정말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아래 첨부파일을 보셔야 할 거 같아요!)


1. 과세 유흥장소 기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고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2. 부동산 임대업 기준

 

임대업을 등록하려는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면 배제가 됩니다.

 

3. 종목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 면 지역 제외)
②. 수도권의 시 지역(읍, 면 지역 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4.지역기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9호에 따라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단, 열거된 지역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요구르트, 화장품, 우유, 주스 등의 외판원(건강식품 외판원 제외)
2. 개인용달, 개인화물 및 개인(모범) 택시 사업자
3. 복권, 승차권 판매업자, 가로 가판점, 열쇠 수리업
4. 무인 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음료 및 담배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

 

2021.1.1.시행+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제2020-40호).hwp
0.50MB

 

대강 살펴봤는데.... 좀 복잡합니다.... 개인사업자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자신의 종목과 지역을 천천히 검색해 보시고 간이과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해요.

 

제가 아는 지인도 요식업 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는데 지역 기준으로 인해 배제된 사례를
보았습니다.

 

정말... 갈수록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기는 어려운 추세인 거 같아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