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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가산세(ft 2023년)

by 코난S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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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추가되었습니다. 17개 업종이 추가되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 가전제품 수리업
  •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
  •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 게임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 행정사업
  •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소매에 한정)
  • 여자용 겉옷 제조업
  • 남자용 겉옷 제조업
  • 구두류 제조업
  •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 숙박 공유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 기타 통신 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 vs 의무발행 가맹점!!(작년과 동일합니다.)

 

추가로 국세청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전체 업종도 안내되어있으니 참고하세요

(보도참고자료)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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