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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23년 2월 세무일정(ft 성실신고 확인대상법인 선임신고)

by 코난S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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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월의 세무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이번달 세무일정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법인 선임신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가 있는데 

 

 

확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선임신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 법인의 경우 선임신고 대상입니다. 성실신고대상자와 헷갈리지 마세요!

■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소규모 법인(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이상인 법인(21년까지 70%, 22년 개정)

2.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3.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법인 전환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법인
(18년 2월 12일 이후 법인 전환 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 확인자 선임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성실신고 확인자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등) 선임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 특례

1. 신고기한 연장 : 법인세 신고기한이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

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 수수료의 60%(150만 원 한도)가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법인세 산출세액*의 5%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

저도 선임대상 업체이면 좋겠습니다....

 

2월 10일까지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가 있습니다. 생소하실거 같지만 국세청 매뉴얼대로 신고하면 어렵지 않아요

먼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국세청 보도자료 입니다.
신고 방법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230117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pdf
1.15MB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사업장 현황신고 동영상안내 자료는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131040#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이쪽 업을 하시는 분들 많이 바쁘실 때입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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