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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주증 의무발행업종이 22년 1월 1일부터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의무발행업종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 >
참고로 표안에 굵은 글씨는 올해 추가된 업종입니다.
22. 01. 01 거래분부터 발급의무 시행 업종
①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② 자동차 세차업
③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공구 소매업
⑤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⑥ 중고가구 소매업
⑦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현금영수증 일반가맹점 vs 의무발행 가맹점!!
발급거부(미발급) 신고는 아래 국세청 자료 참고해주세요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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