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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초과유보소득세 무산

by 코난S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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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작년 7월 기재부 발표로 핫했던 초과유보 소득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7월 22일자 기재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2021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네이버에서 조회해 보니,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금액 

 

배당간주 금액 = 초과 유보소득(A유보소득 - B적정소득) * 지분비

 

A(유보소득) :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세금

B(적정소득) : MAX(유보소득 50%, 자본금의 10%)

 

실제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 변수가 있겠으나 세후 1억 원의 법인인 경우 그중 5천만 원은 배당간주로 보아 지분비율만큼 과세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법인은 개인 유사법인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웬만한 가족법인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블로그를 살펴보니 간단히 요약하자면 결국 개인에게 귀속되기 전의 소득임에도 불구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부담이 과도하게 올라가고 많은 개인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이며(2,000만 원 초과 예상) 이로 인해 건보료 폭탄까지 예상된다는 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역시나 반대의 목소리가 엄청났습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1709242480657

 

中企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중소기업의 72%는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보완 방침 발표에도 여전히 과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추가 대처 방안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4일부터 1

www.asiae.co.kr

 

 

그리고  이법안은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ZALYS0ID3

 

[단독] 유보소득세 국회서 제동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하려던 기업의 초과 유보 소득 과세가 무산됐다. 정부는 ‘나쁜 절세’를 일삼는 ‘개인 유사 법인(가족 기업)’을 잡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지만 중소·중

www.sedaily.com

 

그리고 사실상 무산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75439

 

세금폭탄될 뻔한 ‘초과유보소득과세’ 中企가 막아냈다 - 중소기업뉴스

정부가 오는 2022년부터 시행하려던 ‘초과유보소득과세’가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7월 정부안이 발표된 지 4개월 만이다. 의원입법이 국회에서 계류되거나 철회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news.kbiz.or.kr

 

추가 세원을 갖게 된다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재앙 수준의 불경기도 그렇고 중소기업에게 이익의 50%를 배당하라니... 중소기업이 열폭할만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과유보소득 과세의 타깃은 아마도 부동산과 관련된 법인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좀 더 핀셋 개정세법을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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