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은 겨울이네요...
오늘은 작년 코로나로 인해 실시돼 오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지금 실물경기의 침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죠. 그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로 상가의 공실률 역시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국세청은 작년에 실시했던 임대인 세액공제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경우에 인하된 금액의 50%를 소득세 or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죠!
하지만 확인해야할 요건이 있어요.
임차인 :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https://jcspirit.tistory.com/164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재기교육을 신청하기 위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후에
jcspirit.tistory.com
임대인 :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며 사행행위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은 제외되고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계약갱신 시 5% 초과 인상한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공지사항을 클릭해 보면
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특법은 개정이 되었을지 살펴볼게요
2020. 12. 29 개정된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세부내용인 시행령은 파일로 첨부해 두겠습니다.
세액공제 신고는 소득세 or 법인세 확정신고 시 위 안내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참고로 얼마전 SBS 뉴스에 세액공제 관련기사 첨부하겠습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살펴보세요~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142368&plink=ORI&cooper=NAVER
세액공제 50→70%…'착한 임대인' 사실상 더 돌려받는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70%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new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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