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소득금액으로 구분되는 표를 살펴보시면
위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단순경비율을 초과하는 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소세 관련해서 안내문을 받으실 텐데요 거기에 수입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다만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업종코드 940***)의 2022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① 단순경비율
전체 매출 중 일부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는방법으로, 경비율을 적용해 계산된 비용을 뺀 나머지는 모두 소득으로 보기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이 간편합니다.
② 기준경비율
매출에서 매입비용과 사업장의 임차료,인건비 등 주요 지출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서 일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면 종합소득세가 늘어나며, "종합소득세 계산"이 복잡합니다.
결국 기준경비율 대상의 경우 추계신고와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나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링크 걸어둘게요
https://www.nts.go.kr/webtv/na/ntt/selectNttList.do?bbsId=131038&nttSn=130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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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 아름다운 납세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혜택!! 2023.03.27. 오늘 세정스케치에서는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가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아봅니다.
www.nts.go.kr
마지막으로 금일 국세총에 고시된 22년 귀속 경비율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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