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법회계 part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2021년 세무제도 변경)

by 코난S 2020. 12. 22.
반응형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변화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 변경사항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약정이 끝날때 마다 바꾸는 휴대폰!!!

 

요즘은 자급제 폰도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만약 판매점에서

현금으로 판매할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요구할수 있습니다.(우리가 아는"성지"도 엄밀히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입니다.)

 

"통신기기 소매업"의 경우 2020년까지는 계도기간이었으나 2021년 1월 1일 부터는 10만원 이상 의무발행 업종으로 변경됩니다.

 

 

 

 

 

 

그 밖의 추가된 업종은 아래와 같아요.

 

[2021년 추가 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그렇다면 발행을 안하면 어떤 불이익 있을까요? 세법개정자료를 살펴보면 20%의 가산세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발행기한은 거래일로 부터 5일이내, 고객이 원하지 않더라도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꼭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혐금영수증 발급위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일 받지 않도록 잘 발행하셔야겠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