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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회수기일이 2년 경과 채권의 대손처리(ft 중소기업)

by 코난S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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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0년도 한주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이제 저같이 회계 세무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법인결산 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오늘은 개정세법 중 대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2년 경과 외상매출금 대손금 인정]

 

19년 세법개정후속시행령(기획재정부)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서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이 완화된다는 개정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세법상 대손 처리하는 요건이 무척이나 까다로운데 중소기업의 경우는 2년 경과한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못 받은 매출채권이 꽤 되다 보니 이 부분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해졌고 그래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인세 변경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화면

제19조2에 변경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대손처리를 하기 위해선 소멸시효가 완성되야하고 휴업 폐업을 했더라도 거래처에게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는데 2년만 지나면 된다니!!!

 

혹시 몰라서 실제 실무자들의 질의 내용을 찾아봤어요.

 

 

음.. 내용상 된다고 쓰여있습니다!!! 참고로 캡처는 못했지만 아래 글 꼭 읽어주세요!!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이더라도 회수기일(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아님)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에 도래하는 거래분부터는 대손금으로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기일'이 분명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서 등 객관적인 관계서류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따른 대여금채권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캡처를 했어야 했는데 컴이 다운돼버려서 ㅠ.ㅠ 글 복사한 것만 있네요...

 

여기서 저는 궁금증이 발동하였습니다.

 

그래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거 알겠어! 그럼 부가가치세는????

 

또 부가가치세 법을 찾아봤어요.

 

[중소기업 2년 경과 외상매출금 대손세액]

 

국가법령센터 조회화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나와있네요.

 

다만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확인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세무공무원에게 문의를 넣었는데 답변을 아직 받지 못했어요...

 

답변이 온다면 추가로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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