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6 접대비 한도(적격증빙없는 접대비 3만원) 오늘은 접대비 세무조정을 하던 중에 2021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사항과 접대비 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증빙 없는 소액 접대비 기준금액 1만원에서 3만원 인상. 증빙이 없더라도 접대비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1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접대비 처리를 할수 없지만 기준금액 이하면 인정이 됩니다. 2020년까지는 1만원이었으나 2021년부터는 3만원까지 증빙이 없이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물가 생각하면 3만원도 적은 거 같긴 합니다만...)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이와 맞물려서 광고선전비 개정세법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접대비랑 어떤.. 2021. 2. 3. 비영업대금의 이익 원천신고방법 오늘은 이자소득지급명세서를 정리하다가 특이한(?) 실무 케이스가 있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무엇인가? 홈택스 용어사전을 살펴볼게요. 쉽게 말하자면 은행처럼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체(법인 or 개인) 금전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세방법]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금액의 소득세(25%)와 지방소득세(2.5%)를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 신고합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발생합니다. 법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주체라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이 이자를 지급하면 애매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면 법인이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취할 시 어떻게 "원천대리신고"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업.. 2021. 2. 3. 현금배당 회계처리 드디어 20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가 끝났고 이젠 연말정산과 결산작업으로 열일해야할 타이밍입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결산작업 중에 있는데요 오늘은 결산과 관련하여 중간현금배당 or 현금배당의 실무 회계처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식배당은 시간될때 따로 올려볼게요) 회계처리에 앞서 배당과 관련된 몇 가지 용어를 정리하고 갈게요. 1. 배당기준일 중간배당이 아닌경우 통상적으로 회계연도 말을 의미합니다. 배당은 상법상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주주에게 배당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익을 확정해야 하는데 법인결산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배당결의일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이 결의된 날입니다. 배당 결의를 통해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이익준비금 상법 458조를 보면 배당을 결의한 경우 회사는 자.. 2021. 1. 26. 2월의 세무일정 오늘은 2월의 세무일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달 세무 일정은 아래와 같아요 1월 31일이 일요일이다 보니 2월 1일에 다양한 신고가 몰려있네요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월 1일에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합니다. 7~12월에 "지급분"에 대해서 신고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신고방법을 검색해봣는데 손택스나 홈택스 모두 과정이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0.5%의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파악이긴한데... 원천징수 의무자도 뭔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4분기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근로.. 2021. 1. 25.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3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