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156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총수입금액 1억) 23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의 수입금액이 1억으로 변경됩니다. 작년도(22년) 총수입금액 2억에서 올해는 1억으로 변경되었어요 아마 대부분 국세청 안내문을 받으셨을 텐데요 총수입금액 계산 시 면세분 수입금액도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아래는 국세청 안내사항과 손택스를 이용한 발급 사례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IlyH0YLLuE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71&bbsId=50665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2023. 8. 2. 23년 08월 세무일정(ft집중호우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23년 08월 세무일정 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7.25.까지 ’23.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그 밖에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가능합니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 2023. 8. 2. 미납국세 열람(홈택스 사전신청) ’ 23년 4월부터 임차인 재산보호를 위해 주택·상가 건물의 임대차개시일까지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열람 신청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열람은 민원실에 방문 시 가능하며(온라인 조회 불가) 방문하여 확인하는 시간과 절차를 줄이기 위해 홈텍스에에서 사전 접수가 가능합니다. 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제출 탭에 "미납국세등 열람신청"을 선택합니다. 아래 붉은색 박스에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첨부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2023. 7. 3. 23년 7월 세무일정 2023년 7월 세무일정입니다. 참고하세요 2023. 6. 23. 이전 1 2 3 4 5 ··· 3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