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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part

청년채용특별장려금

by 코난S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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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채용특별장려금

 

(1)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이란?

-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민간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2) 지원대상

- 청년(15~34)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

 

 

(3) 지원요건

- '2020.12.01 ~ 2021.12.31' 기간동안 청년(15~34)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청년을 채용한 후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전년 연평균 대비 증가할 것

(연평균 인원은 매달 인원 합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소수점은 반올림)

- 지원기간 시작 이후에는 '기준 피보험자 수보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증가' 하여야 하고, 각 장려금 지급

구간마다 유지해야 함.

- 기업의 전체 근로자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유지 여부는 지원기간 시작 이후 매 1개월 단위로, 매월

말일의 피보험자 수로 비교판단

- 기업이 동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증가하지 못한 인원만큼 장려금 지급이 중단.

- 매월 증가한 피보험자수 범위 내에서 지원할 대상자는 입사일자 빠른순, 성명 가나다 순으로 정함.

- 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고 최초로 장려금 신청하는 경우의 연평균 피보험자 수를 두번째, 세번째 채용

하는 청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4)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지원(75만원 * 12개월)

-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1명당 6개월씩 총 2회차 신청 가능

- 채용 후 6개월(1회차), 12개월(2회차)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2021.12월 채용자에 대해서는 2022.09월 말일까지 신청 가능(다만, 21.12.01 채용자는 2022.08월 말일

까지 신청 가능)

- 6개월 고용유지 후 6개월 만근한 근로자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일할계산 없이 정액 지급

(450만원, 6개월 * 월75만원)

 

 

(5) 신청 및 접수 방법

-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에서 신청 또는 고용센터 접수(우편, 방문)

 

신청서류는 아래 첨부드립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_지급_신청서+서식.hwp
0.03MB

 

 

(6)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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