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 (사업주)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청년 인정
(3) 지원요건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
- 대상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은 최소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해당 근로자에게 월 임금 지급 금액의 80%를 지급(월 최대 80만 원)
- 최대 3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5) 신청절차 및 방법
- 고용노동부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신청 및 채용계획 제출
- 청년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 고용노동부에 장려금 지급 신청
- 장려금 심사 및 지원금 지급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기관 ::전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기 운영기관 목록 표 운영기관 사업구분 담당지역 전화번호 배정인원 (주)두원잡
www.work.go.kr
'인사part'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4대보험 요율 그리고 4대보험 계산기 (0) | 2022.12.16 |
---|---|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0) | 2022.11.14 |
법정수당의 종류와 계산 방법 (0) | 2022.09.27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0) | 2022.04.20 |
직원 수에 따른 노동법의 적용 범위 (0) | 2022.04.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