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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part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by 코난S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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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 등에서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 (사업주)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근로자)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군필자의 경우 최고 만 39세까지 청년 인정

 

(3) 지원요건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

 - 대상 근로자의 주 근로시간은 최소 3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

- 해당 근로자에게 월 임금 지급 금액의 80%를 지급(월 최대 80만 원)

- 최대 30명까지 지원 신청 가능

 

(5) 신청절차 및 방법

- 고용노동부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 신청 및 채용계획 제출

- 청년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 유지 및 임금 지급

- 고용노동부에 장려금 지급 신청

 - 장려금 심사 및 지원금 지급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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