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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시급과 4대보험 요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안내 팜플렛을 첨부합니다.
4대보험 모의 계산기는 아래 링크 걸어둘게요 참고로 이글이 포스팅되는 시점에는 아직 23년 요율로 계산되지는 않아요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2022.06.30. 에 기사를 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라도 임대, 이자, 배당, 사업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추가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2022년 11월 안내문 발송과 함께 부과되고 있습니다. 기사 첨부할게요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333
이 경우 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실수 있는데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을 시 계산기도 있어서 링크 첨부합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위 그림에 빨간 박스 "직장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향후 근로소득 외 금액이 1,000만 원 초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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