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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홈택스)

by 코난S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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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매출과 매입이 없지만 사업자 번호가 살아있다면(휴업 중이라도) 무실적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출이 없다고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 매출이 툭 튀어나온다면!!! 

각종 가산세의 대상이 됩니다. 

 

또 계속 신고없이 넘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직권폐업"

처리될 수도 있기 때문에 3분만 투자해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세요~

 


[홈택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1. 홈택스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납부에서 부가가치세를 눌러주세요.

 

 

2. 일반과세저 정기신고 클릭~.

 

 

3. 사업자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르신 후 무실적 신고를 눌러주세요.

 

 

4. 나머진 의식의 흐름대로 손댈 것 없이 신고서 입력완료 후.

 

 

5. 신고서 제출하기로 마무으리~ 하심 됩니다.

 

참고로 아래는 접수 확인 화면이에요.

 

 

정말 순식간에 끝나 버렸습니다~  물론 손택스에서도 손쉽게 가능합니다.



곧 있을 부가세 신고 준비 잘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By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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