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슈도 있고 해서 오늘은 간주공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간주공급 : 말 그대로 공급한 것으로 간주한다. 즉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아래 예를 살펴볼게요~
*창립기념일을 맞아 회사에서 10만원짜리(40ea) 재화를 직원들에게 돌렸다면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을까?
이는 자가공급(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10만원까지는 괜찮아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2를 살펴보면
자 그렇다면 간주공급의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먼저 살펴볼게요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1. 자가공급
① 면세전용 :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자기 면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 한 경우.
(생산(취득)한 재화 :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영세율 재화)
②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
영업용으로 소형 승용차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비영업용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가생산(취득 재화) 중 개별 소비 세 법 제1조 제2항 제3조(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③ 직매장 반출 :
사업장이 다수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단, 단위 과세 사업장 or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는 제외
2. 개인적 공급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한 재화(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만)를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저가나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3. 사업상 증여
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부나 접대 등은 증여에 해당하나 광고선전물의 배포 또는 견본품 제공은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면세)
4. 폐업 시 잔존 재화
사업을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는 자가공급으로 본다.(폐업 후 재화를 비사업자에게 공급하면 과세 하기 어렵기 때문)
다만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 사업자가 업종 변경 시 변경 전 사업의 잔존 재화, 폐업일 현재 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 재화는 폐업 시 잔존 재화로 보지 않는다.
다음에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 참고해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45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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