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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외감법 시행령 5조에 외감대상 법인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일반법인 기준으로 요약하자면
1. 직전년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2. 직전년도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3.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4. 직전년도 말 종업원 100인 이상
위 요건종 2가지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체결기한]
4월말까지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감사계약신고]
5월 14일까지(계약체결 후 2주 내)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통해 회사의 고유번호를 신청하고, 해당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감사인과 계약내용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등록자료 첨부해 둘게요.
원래는 감사계약 당시 올리려고 했던 자료인데 이제야 포스팅하게 되었네요 ㅠ.ㅠ
앞으로 적기에 정보를 전달하기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파 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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