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 공급 중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란? 국세청 용어사전을 보면 아래와 같아요
1. 폐업시 잔존 재화 공급시기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일에 공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참고로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입니다.)
2.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가액
재고자산의 경우(상각하지 않는 자산) 폐업 시 남아있던 재화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별도의 산식이 있습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 감가상각 자산]
1) 취득가액 : 취득한 재화의 공급가액(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자산만)
2) 감가율 : 건물과 구축물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
3) 경과된 과세기간 수 : 그림 보고 설명드리자면
과세기간은 부가세 신고시 확정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기 확정, 2기 확정이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됩니다.
감가상각자산은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0
일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다면 2020년 1기확정부터 경과된 과세기간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예제]
Q
A는 2020년 3월 10일 기계장치를 5천(부가세별도)만원을 구입하고 2020년 12월 31일에 폐업하였다면?
A
A5,000만원 x (1-25%*2)=2,500만 원이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과표가 됩니다.
25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자산 취득 후 2년이 지났다면 납부할 부가세는 없겠죠!
다만 건물과 구축물은 감가율이 5%니 잘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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