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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회계 part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세무조정

by 코난S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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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가 했던 실수를 소재 삼아 포스팅합니다.

 

초창기 원천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던 먼 옛날 퇴사자 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회사에서

 

건강보험료 정산분과 소득세 정산분을 예수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대납하고 복리후생비 처리했었어요.(이 당시 무엇이 잘못된 지조차 모르던 시절 ㅠ.ㅠ)

 

자 그렇다면이 위 "복리후생비"는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인세법에서 "손금의 범위는 법에서 정하는 것 외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결국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회사에서 비용처리했다면 이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아래는 2017년도 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국세청 Q&A도 찾아봤어요.

 

직원의 소득세를 대납했다?

 

법인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직원은 대납한 소득세까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아서 인정상여 소득세를 대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비용인정 안되고 소득에 따라 배당 기타 근로 등으로 소득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 1가지!!

 

 

"귀속자 불분명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의 경우 원천세를 대납하더라도 이 금액만큼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마무리합니다. 이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보고 인정이자를 계산하지는 않아요. 이걸 인정상여로 계산하면 인정이자 무한루프에 빠질 테니 가요.....

 

퇴사자의 소득세나 건보료를 예수 하지 못했을 때 실무자분들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퇴사자에게

 

전화를 해서 그냥 돌려받으시길 추천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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