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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대상]
외감법 시행령 5조에 외감대상 법인의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래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https://blog.kakaocdn.net/dn/bvRdcw/btq9dFG6Y18/HrL6YD8F5ROJUj2JAooxzk/img.jpg)
일반법인 기준으로 요약하자면
1. 직전년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2. 직전년도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3.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4. 직전년도 말 종업원 100인 이상
위 요건종 2가지에 해당할 경우입니다.
[회계법인과 감사계약 체결기한]
4월말까지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감사계약신고]
5월 14일까지(계약체결 후 2주 내)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통해 회사의 고유번호를 신청하고, 해당 고유번호를 이용하여
감사인과 계약내용 금감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등록자료 첨부해 둘게요.
외감선임보고 전산화 교육자료_홈페이지개편반영.hwp
0.75MB
원래는 감사계약 당시 올리려고 했던 자료인데 이제야 포스팅하게 되었네요 ㅠ.ㅠ
앞으로 적기에 정보를 전달하기위해 노력해보겠습니다. 파 이 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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