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56 2022년 주요개정세법(입법 예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입법 예고된 2022년 주요 개정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1.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 현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과다하게 적은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만 적용하던 것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액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수령 명세서를 과다하게 적은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대상으로 추가. 2.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중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개정 후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의무발급 대상자가 확대. 3.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직전연도.. 2021. 12. 13. 특수관계인의 범위(ft 국세기본법) 홈택스 용어사전에 특수관계인을 검색해보면 특수관계인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본인을 포함한 혈족 6촌(피가 섞인), 인척 4촌(혼인관계로 맺어진) 경제적인 연관으론 임원, 사용인 경영지배로는 출자액의 30%로 대략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정의되어있습니다. 아래 표로 참고해 주세요 지배적인 영향력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도 특수관계자의 범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등의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세청 질의답변에도 많이들 문의하는 사항들인데요 그중 하나 링.. 2021. 12. 3. 12월 세무일정(ft 종합부동산세) 어느덧 2021년도의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12월 세무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2/15일(수)은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 기한입니다. ■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수)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분납 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 22.6.15. 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 2021. 11. 26. 2022. 01.01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 간이과세가 배제 기준이 2022년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어 안내드립니다. 간이과세 배제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20 간이과세배제 오늘은 간이과세배제에 대해 살펴볼게요. 사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사업자가 있습니다. 그중 간이과세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위 시행령 중 5,6,9호의 간이과세배제관련 내용 taxmonster.tistory.com 21.11.19일에 고시 된 "2022.1.1 시행 간이과세배제기준은 아래 파일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2021. 11. 22.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3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