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여기에 속하다 보니 서칭 하는 김에 블로그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에 시행됐습니다. 당시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대상이었죠
그리고 50인이상 300인 미만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이 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에 78만 3천여 곳,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원활하게 정착될지는
의문입니다.
쉽게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1. 1일 8시간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날이 있으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2.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40시간 초과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1주간 12시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3. 만약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판단하게 됩니다.
주 52시간제가 바로 적용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절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1년) 1주 8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주 60시간이며 근로자 대표와 내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는 인명보호, 안전 확보 / 돌발상황(시설, 설비고장) / 업무량폭증로 기존 재해, 재난에서 추가되었네요.
아래는 근로기준법 53조에 명시되어 캡처해놨습니다.
참고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업종 5개가 있습니다.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적용됨)
근로기준법 위반 시 :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견을 조금 붙이자면 코로나 이전에 추진된 사항이기도 하고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도기간을 좀더 갖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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