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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part

급여명세서 발급의무화(2021년 11월 19일 시행)

by 코난S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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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발급의무화]

 

근로기준법이 2021년 5월 18일에 개정됨에 따라 6개월 후인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48조를 보면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임금대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돼야 했죠(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


하지만 아래에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사실 회사에서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하다보니 이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이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체크할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때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시대가 시대이니 만큼 좋좋소에서처럼 믿음으로 일하는 단계는 아니니까요-너무 재미나게 보고 있어서 ㅋ)

결국은 급여명세서와 관련된 근로계약서 등 연결되어 있는 각 서류들을 재정비 하고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맞춰

업무를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기장 프로그램을 쓰는 업체는 큰 어려움이 없을거 같지만 규모가 작은 곳은 아무래도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거나 담당자가 지류로 작성해야할거 같네요.

실제로 일용직이 많은 영세자영업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법만 개정하지 말고 이럴 때 관련 공공앱도 만들어주면

금방 정착할거 같은데... 그걸로 간이 지급명세서도 대체하면 더 좋고요.


[급여명세서 미발급 과태료]
 
미발급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단에 전화해보니 건당(1인당) 부과한다고 하니
정말 잘 챙겨야 할거 같습니다.

 

 

[업데이트]

 

고용노둥부에서 만들어진 배포자료 첨부합니다 . 꼭 참고하세요 

(21.11.19.시행)+개정+근로기준법+설명자료.pdf
2.74MB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근로기준정책과).hwp
2.6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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