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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part18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변경 1년에 두 번(상반기, 하반기) 제출하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서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얼마 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니 공지사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서식이 변경이 공지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보면 실감이 잘 안나시죠 그럼 종전 양식과 변경 양식을 살펴볼게요 종전 양식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기간 2021. xx. xx~ 2021. xx. xx까지의 합계액으로 작성하던 양식이 변경 양식 월별로 소득액을 작성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개정서식은 첨부자료로 확인해보세요 여기까진 별로 바뀐 게 없어 보이는데 작성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즉 기존 지급기준으로 작성하던 간이지급명세서 中 반기별 마지막 달은 귀속 기준 급여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작성 시 12월 귀속 .. 2021. 12. 21.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등록방법(연말정산) 드디어 국세청에 일괄 제공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오늘은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 등록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는 이미 전에 포스팅해서 주소 첨부해 둘게요 https://taxmonster.tistory.com/73 국세청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 관련해서 검색하다가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8_0001552403&cID=10401&pID=10400 [단독]복잡한 연말정산 사라진다…올해부터 'PDF 제출' 생략.. taxmonster.tistory.com 국세청 안내자료를 보니 절차 안내도가 올라와 있네요 홈택스에서 근로자 등록하는 법(회사에서 근로자 등록하는 법) 1. 홈택스에 로그인 후 검색을 .. 2021. 10. 29.
국세청 연말정산 일괄제공서비스 연말정산 관련해서 검색하다가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818_0001552403&cID=10401&pID=10400 [단독]복잡한 연말정산 사라진다…올해부터 'PDF 제출' 생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PDF 형식으로 된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www.newsis.com 요약하자면 종전에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 근로자가 국세청 정보제공 "승인" 시 연말정산 자료가 바로 회사에게 제공되게끔 서비스를 구축한다는 뉴스입니다. 근로자가 출력해서 전달하는 불편을 줄이고 또 회사에 유출하고 싶지 않은 정보를 선별해서 전달하는 .. 2021. 9. 9.
이중 근로소득의 4대보험 만약 근로소득이 두 곳(회사)에서 발생한다면 4대 보험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에서만 가입이 됩니다.(이중취득 불가) 각각 살펴볼게요.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두 곳의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두 곳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이 524만원 이상(21.07.01부터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은 524만원 입니다.) 일 경우는 소득에 따라 안분계산을 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각각의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도 월별 "보험료 상한액"이 있습니다. 행정규칙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 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보면 명시되어있는데요 역산하면 월소득이..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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