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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part18

주민세 재산분(사업소분) 신고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한이 올해(2021년)부터 8/1~8/3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taxmonster.tistory.com/47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개편됩니다. 2021년 귀속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개편됩니다. 먼저 위택스에 소개되어있는 주민세를 살펴볼게요. 요약하자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균등분+재산분), 종원원분 3가지로 taxmonster.tistory.com 오늘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사업장에 따라 고지되는 주민세 균등분과는 달리 주민세 재산분은 사업자가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사업장 연면적이(자가 타가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면적이 3.. 2021. 7. 14.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개편됩니다. 2021년 귀속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개편됩니다. 먼저 위택스에 소개되어있는 주민세를 살펴볼게요. 요약하자면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균등분+재산분), 종원원분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분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개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종업원분은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2021년부터 주민세 균등분+재산분 = 사업소분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납부기간도 8/1~8/31로 변경됩니다. (작년까지 재산분은 7/31일까지가 신고납부 기한이었습니다.) 요약 1. 주민세 재산분은 기존 7/1~7/31이었던 신고납부 기간이 8/1~8/31일로 변경되었다. 2. 주민세 균등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고지된다. 끝. 주민세 재산분[사업소분] 신고납부 방법 ht.. 2021. 7. 14.
급여명세서 발급의무화(2021년 11월 19일 시행) [급여명세서 발급의무화] 근로기준법이 2021년 5월 18일에 개정됨에 따라 6개월 후인 2021년 11월 19일부터 급여 지급 시 급여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48조를 보면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임금대장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돼야 했죠(근로기준법 시행령 27조) 하지만 아래에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사실 회사에서 임금대장과 급여명세서를 보관하다보니 이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이나 기타 수당이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체크할수 없는 한계가 있었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때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시대가 시대.. 2021. 6. 29.
주 52시간 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21년 7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합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이 여기에 속하다 보니 서칭 하는 김에 블로그에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에 시행됐습니다. 당시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대상이었죠 그리고 50인이상 300인 미만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이 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국에 78만 3천여 곳, 종사자는 8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 원활하게 정착될지는 의문입니다. 쉽게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1. 1일 8시간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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